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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9.27

공판 진행중 사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로 늑골7개 골절, 척추 5개 압박 골절, 어깨 1개 골절로 최초 6주진단을 당해

사고 후 1년 반 동안 누워 지내셨고, 고령이시고 투병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담낭제거와 합병증으로

아버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몸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거동은 아예 불가해서 대소변을 계속 받아내면서

집에서 가족이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하셔서 누워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라서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그 동안 서울 삼성병원에서 계속 진료와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응급실도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시다 며칠 전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 중 8일만에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동이 안되고 몸은 힘을 조금만 줘서 만져도 아파하셨고 욕창 치료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돌아가셨네요

2번째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를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우리나라 거주중인 외국인이고 공판 중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액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1년동안 연락이 없어서 가족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합의금을 공판 1차후에 8백 제시 했으나

무산되어 연기되고 공판 2차 앞두고 불출석후 1천4백 정도 제시하고 있었으나 사과 없고 무성의하고

거짓으로 일관해서 합의하지 못했고 2차 공판이 속행으로 넘어갔으며 다시 형사합의 요청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2차 공판 속행은 10월13일 예정입니다

일단 사망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하며

형사합의는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아직 사망사실을 모릅니다.

얼마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어서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였고 상대측 변호사는 처음부터 벌금내면 그만이며 집행유해로 추방당하면 형사합의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기만을 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대처 방안과 준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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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탄원하시거나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합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결국엔 상대방의 자력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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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니, 상속인들(배우자, 직계비속)간 협의를 하여 합의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의견서 및 사망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피고인과 금액차이 계속되면, 자칫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받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엄벌이 목적인지부터 정하여 그에 맞추어 조율을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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