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이 잡히고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사망사건)
교통사고 2차 공판을 앞두고 80대 아버님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척추와 늑골 6주이상 골절로 1년 넘게 걷지 못하고 누워서 투병중이었으며 사고 얼마 후 담낭에도 이상이 생겼고 오래 누워 지내시다보니 여러 합병증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다 결국 병원 입원중에 폐렴으로 공판을 2주정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저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형사합의는 안되었습니다.
사망 후 바로 공판일이라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고 공판 전 법원 형사합의과에서 연락이와 사망진단서와 교통으로 치료받은 진료비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고 ,진정서도 작성해서 검찰청에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갔으며 판사님 앞으로도 이번주 화요일날 들어갔습니다 2차 공판은 이번주 목요일날 열렸습니다.
어제 2차 공판이 속행되었고 검사, 변호인 전부 변론종결로 나오고 3주후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피고인 및 죄명 항목에 최초 내용은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고 예전과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나와있는데요 피해자의 죽음이 교통사고와의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치사로 인정을 못 받고 선고로 가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선고까지 시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교통으로 치료 받은 영수증 외에 교통사고 이후 투병중 여러 합병증을 자비로 치료받은 내역은 법원 형사합의과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한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교통사고 이후 나타난 합병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교통사고 이후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은 형사합의과와 통화시 진술했으며 진정서에도 어느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선고전까지 검사님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가요? 판결이 안 좋게 나오면 항소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린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담당검사에게 이야기하여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 내용들 입니다. 전화를 해보시거나 방문하시어 검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요청하실부분은 분명히 요청하시고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되었다면, 검사가 아직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은 것일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에게 항소를 하도록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답답한 마음이 강하다면, 피해자측의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직접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사실이 있었다면 치상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치사죄가 되었을 것으로 검찰에 관련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 변경 사실 확인), 관련하여 항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기는 하나 직접 피해자가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작성하고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반성이 없거나 화해 시도 조차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탄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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