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구두 취소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2주전 처음으로 부동산 방문하여 전세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인적사항 처럼 주소까지는 적어주고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기록을 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토요일 다시 부동산 방문하여 여러곳 보고 맨처음 집이 맘에들어서 전세계약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날 바로 전세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이상이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다음주 일요일 오후에 계약서 쓰자고 문자오고 계약금 계좌를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금, 날짜, 가계약 등의 문자는 없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입주날짜 알려주시면서 더 빠른 날에 입주가 가능하냐 문의를 했고 그럼 세입자 살고계시는데 다른곳 가려다가 저희의 문의로 원래 가려던곳 포기하고 입주빠른날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사정으로 다른집 보고왔는데 마음에 들어서
기존 하려던 부동산에 죄송하다고 계약 못할것 같다고 하니 세입자들이 빨리 나가주려고 다른집 가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답변과 구두로라도 계약은 계약이다! 위약금 물어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자기록, 통화기록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신다면 임의로 계약취소는 어렵고 다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