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피스텔 원룸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주소에 받침 오타가 있다고 찜찜하니 확실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방문해서 요청했는데 집주인분이 이미 멀리 가셨다고 본인이 받아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겠다고해서 믿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서를 받으러 가보니 주소가 적힌 첫장이 다른 장들과 집주인분 도장이 다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집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기 뭐해서 대신 서명하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찍은 것 같아요. 부동산 말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문제 없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 문제 없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의 내용을 임의수정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에서 수정된 내용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에 오타가 발생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제대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일부 주소상의 오기만을 정정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재작성에 대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놓고 관련하여
녹취 등을 하여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툼을 할 경우인데 다른 도장 등이 날인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그 효력을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과 통화나 문자 등으로라도 해당 작성에 동의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서에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경우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로써 우선변제효(경매절차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로 배당받을 효력)가 인정되므로 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과 통화해서 위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녹취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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