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임대수입 상계처리 분개 질문드립니다.
식비예수금(급식비) 업체에 이체예정인 금액: 5,800만원
업체의 9개월 치 임대 미납금: 5,400만원
식비예수금 이체예정금액 - 임대미납금(받아야 할 금액) = 차액 400만원만 업체에 이체할 경우,
상계처리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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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계정을 서로 상계처리하고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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