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정한참고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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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8월 10일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제가 원하는 매물을 올린 판매자(사기꾼)에게 구매를 하고 싶다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금은 안받고 문화상품권으로만 받는다 하여 급하게 구해서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사기꾼)은 코드를 사용한 뒤 계정 탈퇴를 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지만 "편취의 의도" 라는게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하더라구요. 첨부 사진 보시고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