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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참고래250
냉정한참고래25022.08.10

게임 계정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8월 10일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제가 원하는 매물을 올린 판매자(사기꾼)에게 구매를 하고 싶다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금은 안받고 문화상품권으로만 받는다 하여 급하게 구해서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사기꾼)은 코드를 사용한 뒤 계정 탈퇴를 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지만 "편취의 의도" 라는게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하더라구요. 첨부 사진 보시고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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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문화상품권을 보내는 처분행위를 하신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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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문화상품권 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끝으로 탈퇴를 했으면서도, 위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상대방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편취를 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에 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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