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10. 23:37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문화상품권 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끝으로 탈퇴를 했으면서도, 위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상대방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편취를 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에 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