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자식에게 내려오나요?
자식도 다 갚지 못하면 어머니쪽으로 빚이 넘어가나요?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그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이 되는 바, 채무에 대해서 상속 여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통하여 채무 등을 갚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지 않고, 2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