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모던한직박구리234
모던한직박구리23421.01.04

가족 관계와 빚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자식에게 내려오나요?

자식도 다 갚지 못하면 어머니쪽으로 빚이 넘어가나요?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그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이 되는 바, 채무에 대해서 상속 여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통하여 채무 등을 갚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지 않고, 2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