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공단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급여가 이상해 질문합니다.
우선 저희는 운전을 많이하는 직무라
기본급+유류비+급식보조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급이 최저시급월급도 안되는 170만원대입니다.
물론 유류비와 급식보조비를 합하면 최저시급이 넘어가지만 유류비와 급식보조비는 말그대로 저희 업무에 필요한 것이며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게 문젠지 알려주세요.
알고나야 따질수 있을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