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적은데요
다른 기말수당, 직무수당 등등 수당이 붙어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적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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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각종 고정수당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문제없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적게 계산해서 각종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타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명확한 급여명세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말수당이나 직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등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당을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이 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