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호한말76
단호한말7622.09.14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데요

저희회사가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적은데요

다른 기말수당, 직무수당 등등 수당이 붙어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적은데요

    다른 기말수당, 직무수당 등등 수당이 붙어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각종 고정수당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문제없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적게 계산해서 각종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타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명확한 급여명세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말수당이나 직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등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당을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이 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