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가끔 가면 경매때문에 잔뜩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곤해요..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경매 날짜에 맞춰서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에 입찰을 희망하는건가요?
티비에서 보는것처럼 막대기를 들어서 금액을 말해서 최고가를 외친 사람이 구매하나요?
경매 참여해보고싶은데 자격이 요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사이트를 통해 입찰할 물건에 대하여 파악한 뒤, 해당 배당기일에서 입찰금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별도 자격은 요하지 않으나, 보증금으로 10%의 대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경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후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기일에 입찰 가격을 함에 투찰함으로써 최고가에 투찰자에게 낙찰이 되고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