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이고 타던 자동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100% 뒷차 과실이라 입원비 및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기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입원특약)이나 운전자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본인이 손해된 비용이 없기에 보상이 되지않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상해입원,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의 입원 일당등은 보상됩니다.
퇴원하시면서 입퇴원 확인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 보험회사와 위자료, 휴업손해등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상품에서
어떤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여부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내 상해입원일당이 가입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받지 못한 본인부담하신 치료비용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부상위로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비입원특약
자동차사고로 지불보증 받은 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2. 운전자보험
입원일당, 골절수술비, 골절진단비, 자동차사고부상등급에 따른 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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