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21년 암호화폐의 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나요?

암호화폐의 21년 소득세는 어떻게 내고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암호화폐가 21년 10월부터 소득세를 낸다는 말이 있던데 한국의 거래소 외국의 거래서 등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1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투자한 비용에 비해 손실일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정산하나요? 세무사님들 국세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정해진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양도 가장자산 이익이라면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 이익, 리플에서 500만원 손실이라는 예를 들면

    '합산' 후 500만원 이익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식은,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안은 1년간의 거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분리과세로 과세할 것 같습니다

    (소득 250만원 초과시 과세)

    아마 손실과 이익모두 소급적용은 힘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손실이 일어났다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방법은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인 양도대가-취득대가-수수료 등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기타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고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예정일 뿐이며, 현재 나온 방안으로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시면서 특정 이상의 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서 이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해 최종적으로 1년 간의 차익을 통산하여 세액을 확정시키고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