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차이는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에 법인으로 거래하는것과 개인으로 거래하는것의 세무적인 이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분양권에 법인사업자들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법인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 한후 남은 이익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급여나 배당등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개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년에 2회이상 매매하는 경우 종소세 그 외에는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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