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이 개인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은 서로 다른가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게 더 절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고, 세율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0~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등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1인법인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부분 개인으로 인출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은 개인과 달리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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