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매매사업자와 법인매매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매매사업자와 법인매매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주택거래하는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당기의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차감
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세후 현금 등은 모두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9~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자금은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으므로 법인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나, 1인 법인이라면 사실상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