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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벌새218

기민한벌새218

개인매매사업자와 법인매매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매매사업자와 법인매매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주택거래하는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당기의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차감

    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세후 현금 등은 모두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9~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자금은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으므로 법인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나, 1인 법인이라면 사실상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