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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n♡
Iann♡23.05.01

연말정산 비대상자였는데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비대상자였는데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았는데 소득이 적어 비대상자여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종소세 신고하면 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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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확한 소득과 공제내역을 알지못해 환급금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접속하시어 근로소득자(T유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고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 반영하시어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누락된 항목이 많을 것이고 해당내용 반영하시면 산출세액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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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비대상자라는 의미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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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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