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9월달애 결혼을 합니다
그간의 직장 생활로 벌어놓은 자금이 부족하어 부모로서 전세금 일부(2억원)를 아들에게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차용 이율은 얼마로 하여
서류에 명기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 특수관계 (부자관계)간의 대여 이자율을 4.6%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차용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상환일자 및 이자율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자는 매월 징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