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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코브라80
화려한코브라8019.06.20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여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아들이 9월달애 결혼을 합니다

  • 그간의 직장 생활로 벌어놓은 자금이 부족하어 부모로서 전세금 일부(2억원)를 아들에게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차용 이율은 얼마로 하여

서류에 명기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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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 특수관계 (부자관계)간의 대여 이자율을 4.6%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차용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상환일자 및 이자율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자는 매월 징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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