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결혼하여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자녀는 별도의 세대주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자격 요건이나 필요 서류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의 주택자금 대출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