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와 차용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자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1. 1억은 증여하고
2. 1억은 빌려줄 경우
1.은 결혼증여한도 이내이니까 그냥 주면 된다
2.는 무이자로 2억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니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 또는 1%의 저이자로 빌려준다.>
[질문]
1.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요?^^
2. 차용증을 쓸때 상환기일을 10년~ 그렇게 길게 잡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아니라면 원금 상환기한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혹시 상환기일을 짧게 잡고 그 기일에 되었을때 다시 연장 해도 괜찮을까요?
3. 정해진 차용증 양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구할수 있는지요?
4. 기타 자녀에게 증여또는 차용해 줄 때에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5. 결혼증여로 준 자금이 자녀의 귀속재산이 될수있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쓰이면 안된다고 쓴 블로그 글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