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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가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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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시 잔여 기성에 대한 지연이자

민간 건설 공사 계약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금이 약 100억 이라고 가정으로 했을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총 90억의 기성을 받은 후 잔여 기성이 10억이 남은 상태로 시공 완료

  2. 하도급사는 정산 요청 시 추가 공사들로 인해 20억이 늘어난 총 120억을 신청

  3. 원도급사는 120억을 인정 못하고 98억까지만 인정

  4. 하도급사와 원도급사는 정산금액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아 2년간 정산 진행중

  5. 이때 하도급사는 원 계약금에서 남은 잔여 기성금 10억에 대해 원도급사에 지연이자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잔여 기성이 얼마가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연 이자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 도급사가 총 98억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서 8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일지 10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일지가 달라질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