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명의로 부모와 자식이 비용부담하여 아파트 구매 후 매매 시 정산관련
현재 어머니와 자식둘이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 되었음(같이 거주중)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어머니(20%), 아들1(30%), 아들2(50%) 이며, 지속적으로 잔금대출 및 이자를 아들1과 아들2가 갚고 있음
(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금액은 2억 1천 7백만원 이하임.)
아들1과 아들2가 대출 및 이자를 갚음에 따라,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아들1과 아들2 비중이 높아짐.(어머니 10%, 아들1 35%, 아들2 55%)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나눌예정임(가족간의 협약서 체결)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3억이 발생함.
질의: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매매시 금액을 나눌예정인데, 증여 및 세금 문제 여부확인
나중에 아파트 매매 시 아들1과 아들2는 차용증 금액과 대출원금 및 이자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은 아들1,2가 갚더라도 어머니 명의 대출이므로 차용즘 금액만 받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