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질문 드립니다.
21년 4월경 A아파트 15000에 매입후 실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1억에 전세를 놓은 후
23년 2월 28일에 34000 B아파트를 추가로 전세 17000끼고 매수하였는데
23년 3월 말일에 A아파트를 14850에 매매하게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 여부를 떠나 취득당시의 가액이 1.5억이며, 그보다 저렴한 1.485억에 매도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며 이로인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1년 04월경 A아파트를 1.5억원 취득하고 2023년 03월에
A아파트를 1.48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를 취득한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역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A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지 못하신 걸로 보이네요. 손해를 보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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