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등록후에.. 15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현재 20억정도 되는 금액에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참고로 1세대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의무임대기간 절반경과 후 자진말소후 매도를 하신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반영보단 17만원 이하로 나올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자여도 실지거래가액 9억원이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입시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이 시군구청의 등록인지, 세무서에서의 등록인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실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지역 조정지역지정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2년이상 거주해야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