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이고, 전세자금대출 받을예정입니다.
이사갈집은(수원) 2억 전세이고, 16000정도 대출받을 예정입니다만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주택이 2020년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 3억초과 아파트이면 전세대출 불가입니다."항목때문입니다.
1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3억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찾아보니 2020년도 7월10일에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이경우 전세대출이 안되는걸까요? 전세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ㅠ안나오면 그대로 돈이 날리게 생겨서 너무 초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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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어렵겠지만 다른 대출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규제 해제로 강남3구 및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어 그 지역 3억초과만 규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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