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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리218
날씬한개리21824.02.12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빚이 다 사라진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개인파산신청을 해도 자기 명의로 된 통장개설 등이 기능하다던데, 맞나요?

3. 1.2가 맞다면 개인파산신청이 완전 나에게 득되는거 아닌가요? 대출 다해놓고 그돈 다쓰면 개인파산신청하면 되는거 아님?? (철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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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재산범위내에서 변제를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2. 통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과다한 낭비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그 외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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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절차에서 현출된 채무 중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에 대하여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일반 통장개설이라면 가능합니다.

    3.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파산신청한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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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개인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까지 나와야 빚이 소멸됩니다.


    2. 통장개설은 가능하겠지만 대출 등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심사는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3.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분명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하시거나 큰 꿈을 가진 분이라면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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