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발생 시 주요한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되는데.
운전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증거로 영상 내 음성 녹음도 증거로 쓰이기도 하나요? 아니면 유효성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에 음성이 녹음된 것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사고나고 바로 상대방이 본인이 졸은 움전을 했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는 등 본인의 과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만 있으면 대부분은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음성 녹음시 다른 소리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