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이전 퇴사 권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적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권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는 건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권유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보가 아닌 '권유'는 해고가 아닙니다. 대화의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우선 해고예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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