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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3.08.01

사직서 제출, 이런경우엔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예시로 오늘 8월 1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일자(퇴직날)는 8월 31일로 적어 제출하였을 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며 8월 14일까지만 다녀라. 라고 말을한다면 이걸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희망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문단이 맞는 말인걸까요?!

그렇다면 예시로 든 말이 해고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당했을때 거절을 해야할지, 수용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수용을 하게된다면 저와 회사가 퇴직날을 합의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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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의를 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단순 사직일 조정이 되지만, 이를 거절했는데 회사가 해당 일자로 사직 강제하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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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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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8월 14일까지만 다녀라라고 했을 때 일단 본인이 정한 퇴사일까지 다니겠다고 하고, 그래도 회사가 14일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해고입니다. 말로만 오가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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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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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퇴사일을 임의로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계약의 일방적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 1달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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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8월 14일까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제안하여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는 퇴사일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4일에 대하여 퇴사를 거절한 경우 회사가 이를 강요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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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4.자로 퇴사하도록 단순히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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