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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23.08.01

사직서 제출, 이런경우엔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예시로 오늘 8월 1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일자(퇴직날)는 8월 31일로 적어 제출하였을 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며 8월 14일까지만 다녀라. 라고 말을한다면 이걸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희망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문단이 맞는 말인걸까요?!

그렇다면 예시로 든 말이 해고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당했을때 거절을 해야할지, 수용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수용을 하게된다면 저와 회사가 퇴직날을 합의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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