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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빠방
따빠방24.01.01

어머니 자동차 사드리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서 사드려야 할 거 같은데


명의를 어머니껄로, 자동차 값은 제가 지불 할 경우


(세금 포함)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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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자동차를 사드리는경우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하며, 10년당 5천만원 한도로 공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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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쟈녀가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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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직계비속으롭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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