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자동차 사드리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서 사드려야 할 거 같은데
명의를 어머니껄로, 자동차 값은 제가 지불 할 경우
(세금 포함)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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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자동차를 사드리는경우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하며, 10년당 5천만원 한도로 공제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쟈녀가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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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직계비속으롭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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