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자동차를 선물받은 부모님은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선물이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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