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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아하

법률

회생·파산

공정한에뮤69
공정한에뮤69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한테 1년 반 전 250만원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원 갚고 나머지는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본인보다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처음에는 불쌍한척 하면서 계속 돈이없다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시간 끌더니

알고보니 유흥업소에 돈을 다 썼더라구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라구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더니 벌써 1년반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계속 쌩쇼 하고 있더라구요.

아 그 여자 기초 생활로 정부지원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그 여자 / 자녀4 입니다.

일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불량으로 월급을 통장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너무 무례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라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 해서 글 올립니다.

선생님들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해서라도 무조건 받아내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용도 사기 인점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벼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