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만났고 만나서 얘기하다보니 사채도 이용하고 사정이 딱해서 돈을 300만원 빌려줬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랬는지 뭐라도 다해줄듯이 행동을 하더니 헤어지고 나서는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되고 피하고 있네요.
차용증도 받고 민증도 알고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선뜻
300을 빌려준 제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보 즉 소장의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여성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