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10년전 사귀던 여자한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채 차였습니다. 전문호구였던 저는 아직도 그 돈을 못 받고 있네요.. 자기도 힘들다고만 하고 갚을 생각이 아예 없는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더라도 연인간 돈거래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 이자를 받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천만원의 금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울러 소멸시효가 10년의 기간의 도과로 완성되어 해당 채권을 더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전여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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