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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문어214
깍듯한문어21421.06.02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10년전 사귀던 여자한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채 차였습니다. 전문호구였던 저는 아직도 그 돈을 못 받고 있네요.. 자기도 힘들다고만 하고 갚을 생각이 아예 없는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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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더라도 연인간 돈거래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 이자를 받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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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천만원의 금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울러 소멸시효가 10년의 기간의 도과로 완성되어 해당 채권을 더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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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전여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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