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더라도 연인간 돈거래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 이자를 받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