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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월세 계약시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복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약시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복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65만원입니다. 계산하는 공식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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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07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거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금1000에 월세65만원이면

    1000만원+(650000원×100)으로 75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로율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에 해당하여. 0.4%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 30만원까지만 중개사가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 33만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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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소 위치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상이함)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 월세 x 100) x 0.3.~0.4%입니다.

    따라서 1000 + 6500 = 7500 이고 여기에 0.3% 하면 약 25만원 선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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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요율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은. 보증금+(월차임액×100)이고

    5천만원 미만일때는. 보증금+(월차임액×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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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차임에 ×100하여 보증금을 합산한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본건 질의에서 중개수수료는,

    1천만+(65만×100)=7500만원의 0.4%하면, 중개수수료는 3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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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규정에 의해 산정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650,000x 100) = 환산보증금 75,000,000원

    환산보증금 75,000,000 x 중개수수료요율1천분의 4 = 수수료는 300,000원. 부가세 별도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연말정산공제 받으세요.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제출하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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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환산보증금 : 1,000 + 월세(65) * 100 = 7500만원

    2. 중개보수 : 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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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1000만원 + 월세65만원 × 100 = 7500만원 × 0.4% 인데 상한요율이 30만원이라 최대 30만원되십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과세 10% 추가되면 33만원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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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에 대해 0.4%가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7500만원이며, 0.4%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면 3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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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100 입니다

    1천+65만*100=75백만원 입니다.

    75백에대한 전월세 구간은 0.4%입니다.


    75백*0.4%=30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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