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월급의 30% 삭감 예정인데 동의서를 받은것도 없고 공지가 내려온 것도 없으며 어제 회의로 정해졌으며 회의록 또한 따로 적지 않습니다.
30% 삭감으로 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협의해보고 (녹음예정) 안되면 퇴사하려고 하는데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는 2개월은 삭감된 급여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을 버틸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당장 생활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급여도 2주씩 밀리고 있고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