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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유려한야생마

확실히유려한야생마

실업급여 퇴사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월급의 30% 삭감 예정인데 동의서를 받은것도 없고 공지가 내려온 것도 없으며 어제 회의로 정해졌으며 회의록 또한 따로 적지 않습니다.

30% 삭감으로 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협의해보고 (녹음예정) 안되면 퇴사하려고 하는데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는 2개월은 삭감된 급여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을 버틸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당장 생활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급여도 2주씩 밀리고 있고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경영난에 대한 입증자료(재무제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때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임금 20% 변경이 2개월 이상 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실제 20% 변경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