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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다람쥐74
고귀한다람쥐74

휴업으로 인한 30%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동안 휴업으로 근무하고 급여 30% 삭감을 했습니다.

별도의 삭감동의서는..낸적은 없고~ 출근일수가 맞는지만 확인 하는 서명만 했습니다.

길어진 휴업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급여 삭감3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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