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오후 18시이후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18시부터 19시까지는 한시간단위로
인정하고 19시부터는 분당으로 인정합니다, 평소업무 끝나는시간이 18시30분이면
30분일한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은 시간외근무 시간체크를 어떤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편의상1시간이나 30분 등 일정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18시30분에 근무가 종료한 경우 30분에 대한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