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시간외근무 연장수당 시간체크기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오후 18시이후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18시부터 19시까지는 한시간단위로
인정하고 19시부터는 분당으로 인정합니다, 평소업무 끝나는시간이 18시30분이면
30분일한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은 시간외근무 시간체크를 어떤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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