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기준과 양도세율을 알고싶어요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대주주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세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2025년 기준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경우입니다.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 양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 30%

    • 보유 기간 1년 이상,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 20%

    • 보유 기간 1년 이상, 과제 표준 3억원 초과 : 25%(6천만원 +3억 초과분의 25% 세율 계산)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 주식 매도시 양도세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부자되세요~~

  •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프로. 3억원 초과는 25프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2025년 현재 주식 투자에서 대주주 기준과 양도 소득세율은 kOSPI 코스닥 상장 주식 종류별 보유 금액의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지분율 기준 1% 이상 등이었지만 현재는 보유 금액 기준이 핵심입니다. 비상장 주식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는 3억원 이하 22 프로에서 20% 지방세 2% 포함 3억원 초과27.5% 기본 25% 플러스 지방세 2.5%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은 10 프로 단일 세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