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기의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신고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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