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직전연도말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보유금액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는 데,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코스닥은 니분율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식(대주주는 제외)은 10%,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기타의 주식은 20% 또는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세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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