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에 따라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이 10억원이 넘거나 코스피 상장 1%, 코스닥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소유한 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장법인은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는 상장법인과 동일하고 최대주주가 아닌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33%세율이 적용 되고 그외에는 22%(3억초과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직전연도말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보유금액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는 데,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코스닥은 니분율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식(대주주는 제외)은 10%,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기타의 주식은 20% 또는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세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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