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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26

일용직 관련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의 경우도 인적사항을 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외국인 불법 일용직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 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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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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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 소득 신고나 4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현금 지급 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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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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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경우에 취업한 사람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통상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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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불법고용에 대한 형사처벌애 추가하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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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일용직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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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확인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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