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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해파리140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신고대상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비과세로 지급해도 된다.)
이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확인서 등을 받고 잡비나 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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