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비용 없는 현장실습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습비용 0원인 현장실습생이 있는데
해당 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외의 근로로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걸까요?
기간은 실습기간과 중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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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으나, 질의와 같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습까지 사실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실습과 별개로 일용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하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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