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계약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통상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계약 당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때문에 부가가치세를 10%만큼
더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또는 증빙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금액이 바뀐다는 것은 탈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