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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칠면조27
조신한칠면조2720.09.07

펜션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시 부가세를 추가로 납입하는게 맞는건가요?

지난주에 펜션에 놀러를 갔고, 계좌이체로 38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뒤늦게 펜션도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말을 듣고, 사장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요.

펜션 사장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세금이 신고되는 계좌로, 현금영수증을 하고 싶으면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사장의 말이 세무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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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시 공급가액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어있으니,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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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세금이 신고되는 계좌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이 맞긴한데

    정황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면 부가세등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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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가 안되니까 현금영수증 받으려면 10% 더 입금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부가세 별도라고 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할 경우 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10% 덜 내고 현금영수증 안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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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세금이 신고되는 계좌는 없습니다. 이미 계좌 이체한 38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입니다.

    애초에 펜션 사장은 소득에 대해 신고할 마음이 없다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을 내야하니까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거래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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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의 단말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던가 공급대가에 차이를 두면 아니되므로, 지급한 공급대가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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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계약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통상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계약 당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때문에 부가가치세를 10%만큼

    더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또는 증빙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금액이 바뀐다는 것은 탈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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