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숙박업자가 투숙객에 대산 숙박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는 경우의 가액이 다를 경우
대가를 받기 이전에 밀 투숙객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고 관련하여 투숙객이 이를 수긍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숙박요금에 대하여 순수 현금과 현금영수증 발행시 10% 부가가치세 차이에 대하여
투숙객이 이의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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