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사항입니다.
숙박업 운영중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장기투숙으로 숙박비가 3,000,000원이나왔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 10%별도라고 말씀드리고,
3,300,000원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문제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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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숙박업자가 투숙객에 대산 숙박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는 경우의 가액이 다를 경우
대가를 받기 이전에 밀 투숙객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고 관련하여 투숙객이 이를 수긍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숙박요금에 대하여 순수 현금과 현금영수증 발행시 10% 부가가치세 차이에 대하여
투숙객이 이의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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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백만원이라면 여기에 30만원을 더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만 받으신 금액 기준으로 발행해주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330만원 금액 전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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