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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후루티78
똑똑한후루티7823.03.17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사항입니다.

숙박업 운영중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장기투숙으로 숙박비가 3,000,000원이나왔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 10%별도라고 말씀드리고,

3,300,000원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문제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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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숙박업자가 투숙객에 대산 숙박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는 경우의 가액이 다를 경우

    대가를 받기 이전에 밀 투숙객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고 관련하여 투숙객이 이를 수긍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숙박요금에 대하여 순수 현금과 현금영수증 발행시 10% 부가가치세 차이에 대하여

    투숙객이 이의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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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백만원이라면 여기에 30만원을 더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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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만 받으신 금액 기준으로 발행해주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330만원 금액 전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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