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운영중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장기투숙으로 숙박비가 3,000,000원이나왔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할시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 10%별도라고 말씀드리고,
3,300,000원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문제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