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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래73
재밌는고래7321.03.21

지난해 2월 퇴사후 연말정산하려고 하니 회사가 폐업신고 했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가 2019년 2월 퇴사했는데 올해초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달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퇴사시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세무서에 가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원천징수가 필요한건 아닌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원천징수 발급은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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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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