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