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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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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입주권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08년도에 취득한 주택A가 있고 2018년도에 취득한 주택B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B는 재계발이 진행되어 조합원 입주권이 생겨 20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1. 현재 주택A를 매도할 계획인데요. 이럴경우 주택A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까요?

​2 .제가 다른 지역에 신규 주택C를 매수 하고 싶은데 현재 주택A 처분후 B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면 B입주권은 양도소득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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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지났습니다.

      2.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은 비과세가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