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입주권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08년도에 취득한 주택A가 있고 2018년도에 취득한 주택B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B는 재계발이 진행되어 조합원 입주권이 생겨 20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1. 현재 주택A를 매도할 계획인데요. 이럴경우 주택A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까요?
2 .제가 다른 지역에 신규 주택C를 매수 하고 싶은데 현재 주택A 처분후 B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면 B입주권은 양도소득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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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지났습니다.
2.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은 비과세가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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