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입주권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08년도에 취득한 주택A가 있고 2018년도에 취득한 주택B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B는 재계발이 진행되어 조합원 입주권이 생겨 20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1. 현재 주택A를 매도할 계획인데요. 이럴경우 주택A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까요?
2 .제가 다른 지역에 신규 주택C를 매수 하고 싶은데 현재 주택A 처분후 B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면 B입주권은 양도소득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