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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86
기운찬몽구스8623.09.25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현재 2주택자 )

현재 아파트 A,B 2개(조정지역A + 비조정지역B)

오피스텔 4개 (업무용)

위와같이 보유중입니다.

비조정지역아파트 B를 먼저 매도하고

조정지역 아파트 A를 나중에 매도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조정지역A아파트는 비조정지역으로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2년은 해야 비과세요건이 되는것 맞나요?

2.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건지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는건지 헷갈립니다.

1가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건가요?

3.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조정지역A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는게 목표입니다.

B매도후 A아파트 2년거주후 매도하면 A아파트 비과세 적용 되나요?

4. 오피스텔 4개는 전부 업무용인데 비과세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재산세 업무용으로 나옴)

5.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생애 딱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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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적용합니다.

    2. 비과세 판단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며, 비과세라는 판단이 있으면 별도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a 아파트 2년 거주요건 충족 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택 판단은 공부상이 아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5. 비과세는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답변은 참고만 하기 바라며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추후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2.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맞습니다. a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5. 아닙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계속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