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과 B 주택 모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를 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C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에 잘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