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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제비1121.03.11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A주택 취득일 2019년 2월 당시 비규제 이후 투기과열 지정

B주택 취특일 2020년 8월 당시 비규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A주택에서 2년 실거주중이며 B주택은 전세중입니다.

A주택을 매도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새로운 C주택을 구입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B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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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과 B 주택 모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를 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C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에 잘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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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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