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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부
코모부22.10.18

정말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만약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은 제 어머니가 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교차로에서 황색불 일때 약간 급정거를 하셨는데 교차로 살짝 물린부분에 정차하셔서 후진을 했어요 1m도 안되는 거리를 후진 하셨는데 뒷 차를 콩 하고 박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뒷차는 정지하고 움직임이 없었기에 제 차쪽에서 100프로 과실은 맞고 어머니가 내리시자마자 죄송하다고도 했고 잘못도 인정을 하셨었는데 피해차주는 내리자마자 언성을 높여 폭언을 하고 어머니가 죄송하다는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여성이고 60대 할머니에 약자라 생각이 드니 그냥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신거 같습니다

소리 지르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도 사과도 계속 했는데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화가나서 사과할 마음도 사라지고 말싸움이 시작된거 같아요 그 와중에 피해차에서 할머니 한분이 나오시더니 죄송하다 하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드냐며 거들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과 피해차에 타고 있던 6개월 임산부도 있었다는데 출혈이 생겼다 병원에 가야하는데 책임질거냐 하시는데 그 임산부가 출혈이 생길정도면 엄청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소리도 지르지 못 할텐데 3명이서 연달아 언성을 높여 폭언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엄청 트라우마에 걸리신거 같아요 앞으로 운전대 못 잡으실거 같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저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간경화 말기시고 몸이 아픈 사람이니까 소리지르지 마시라고 어필도 하셨는데 계속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일 삼았고 그 임산부가 진짜 임신을 했는지 출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제 차랑 상대차랑 아무 흠집이나 자국도 없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국은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고 전 부터 있었던 자국이고 저희차는 레이 피해차는 BMW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차주쪽에서 아는 카센터를 가서 흠집이나 자국도 안난 범퍼를 교체하거나 본넷을 교체하거나 센서가 전부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과도한 수리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후방영상보면 추돌이 있고나서 그 임신했다는 여성분은 엄청 태연하게 손짓을하고 지갑을 차분히 정리하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때문에 출혈이 났다는 말과 그 상태에서 차 안에서 소리지르며 윽박지르는 짓을 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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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동영상으로 녹화하면서 그 욕을 들은 타인이 있는 경우 공연성을 띄면 모욕죄의

    성립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속 편합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더라도 3명이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고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고

    잊어 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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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대물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수리비에 대해 검토 후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 입니다.

    대인 피해도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해주니 보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언쟁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형사 고소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별도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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